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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아파트 매도 후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 -> 소취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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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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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단11603*  채무부존재확인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부산 강서구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는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잔금 지급일 도래 전에 잔금 중 일부를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계좌 입금을 정지시킨 다음 피고가 입금한 돈을 공탁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대폭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계약금 배액배상을 통한 매매계약 해제를 요청했고,

 

피고는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계약이 유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와 유사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은 너무 싸게 팔았다는 생각에 계약을 해제하려 하고,

 

반면 매수인은 어떻게든 부동산을 받아오기 위해 중도금(또는 잔금)을 선입금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매수인이 이행의 착수를 하였다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중도금(또는 잔금)을 선지급하지 못한다는 특약이 있지 않는 한 매수인의 선지급 행위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잔금지급기일이 매도인을 위해서도 이익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사안에 따라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는 더 이상 반박할 근거를 찾지 못했고,

 

결국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피고는 당초 계약에 따라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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