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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공사현장에서 부상을 당해 산재소송을 제기한 사건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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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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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소10047*  손해배상()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공사현장 노동자입니다.

 

피고 1 회사는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 2에게 하도급주었고,

 

피고 2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원고를 비롯한 일용직 노동자들을 소개받아 공사를 지시했습니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철근결속작업이었습니다.

 

작업 이틀째 되는 날 원고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크레인에서 벽돌이 떨어졌고,

 

쏟아진 벽돌들이 원고의 머리와 어깨 등에 부딪쳐 원고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구급차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 1이 산재처리를 해주었으나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에 못 미쳤고,

 

이에 대해 쌍방 협상을 벌이다 결렬되어 결국 원고가 산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은 무과실책임으로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보상이 충분한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실제 손해에 턱없이 부족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추가 손해에 대해 사용자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재판 내내 원고의 과실을 부각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민호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입수한 자료들과

당시 현장에서 위 사고를 목격했던 근로자의 증언을 토대로 원고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과실상계 30%가 적용되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하여 1,54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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