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기여분으로 맞선 사건 -> 기여분 10% 인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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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4-22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0느합20000*(본심판), 20002*(반심판) 상속재산분할
1. 사건의 개요
A씨는 자녀 3명을 상속인으로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이미 그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자녀들은 사이가 좋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자 막내인 원고가 피고들(누나, 형)을 상대로 먼저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피고들은 상속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원고는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1/3씩 분할하기를 원했으나
피고들 특히 피고 1(누나)은 모친 사망 후 약 10년간 혼자 부친을 모시며 살았기에
어느 정도 기여분을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기여분이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을 부양, 간병하는 등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 특별한 기여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상속재산의 일부를 기여분으로 먼저 인정해주고,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으나,
아픈 부모님을 모시며 간병을 하는 등 다른 형제들에 비해 특별한 기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약 10~20% 정도의 기여분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황민호 변호사는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 반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 1이 부친을 부양한 증거자료들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 1의 기여분을 10%로 인정해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 1은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상속재산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