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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폭력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 인용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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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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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20즈기36*  사전접근금지가처분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42년차 부부로서

 

소위 말하는 황혼이혼 사건입니다.

 

원고는 가부장적인 성격의 남편을 만나 평생 억압을 당했고,

 

이혼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하고 한평생을 살았으나

 

뒤늦게나마 모친의 행복을 바라는 자식들의 도움으로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결 과

 

원고와 자녀들은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는 결혼생활 내내 남편에게 종속되어 폭언, 폭행을 당했고,

 

이에 대해서는 자녀들의 진술서가 뒷받침 해주었습니다.

 

원고의 소장을 받은 피고는 예상대로 노발대발했고,

 

자녀의 집에 피신해있는 원고를 찾아와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의 접근부터 막아놓고 소송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법원에 사전처분으로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100m 이내의 주거에 접근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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