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 사건 초기에 적극대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 -> 불기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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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6-10본문
* 부산지방검찰청 2020형제5011* 강제추행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여성과 술자리를 가졌고,
자리를 옮겨 노래방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스킨십을 시도하였습니다.
키스를 했는데 피해여성이 거부하지 않았고,
거기서 진도를 더 나갔는데 얼마 후 피해여성은 격하게 거부의사를 표명하더니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피해여성은 경찰 진술에서 피의자에게 키스까지는 허락했으나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것까지는 허락하지 않았는데
피의자가 강제로 자신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을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2. 결 과
피의자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우선 피의자는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피의자가 느끼기에는 피해자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으로 보였고,
이에 자연스럽게 키스로 나아가 가슴까지 만지게 되었는데
갑작스레 돌변하는 피해자의 모습에 적잖이 당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피해자가 처음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함정을 판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 사회 분위기와 판결의 동향을 살펴보면 꼼짝없이 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유행처럼 번지는 이른바 ‘성인지감수성’ 때문입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사건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는 신속한 합의전략을 펼쳤습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사건 초기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까지 받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이례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