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협박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 -> 약식기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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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6-10본문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형제1880* 협박, 명예훼손
1. 사건의 개요
협박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A라는 남성과 대학 동창이고, 피고소인은 A씨의 아내입니다.
고소인도 남편과 자녀들이 있고, 뷰티 관련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씨와는 단지 친구사이일 뿐이고, 사적인 감정으로 연락하거나 따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A씨는 아내와 갈등 및 불화를 겪었고, 고소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 A씨는 대학교에 고소인을 짝사랑했다고 했습니다.
A씨는 고소인의 가게에 손님으로 종종 찾아왔고,
이로 인해 고소인과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피고소인은 자신의 남편이 외도를 했다고 의심한 것입니다.
2. 결 과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연락처를 알아내 고소인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고,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내며 괴롭혔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운영하는 가게로도 수차례 전화를 걸었고,
온라인을 통해 고소인의 가게를 비방하는 글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이 항의하자 고소인을 협박하며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참다못한 고소인은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고 고소대리를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고, 대질신문까지 하는 등 치열한 논박 끝에
결국 피고소인에게는 협박죄와 명예훼손죄의 혐의가 인정되어 구약식으로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