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무면허 렌터카회사 운영 -> 벌금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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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6-10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0고정12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 사건의 개요
렌터카 사업을 하려면 자동차대여사업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으려면 요건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무허가로 렌터카 사무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던 중 직원과 다툼이 있었고, 앙심을 품은 직원이 신고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앞의 집행유예가 취소됩니다.
그러면 피고인은 실형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무조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정상에 관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극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즉시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후 항소심 재판의 결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