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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준강간]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강간한 사건 -> 소년부 송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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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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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44*  준강간 등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부산 거주 고등학교 3학년 미성년자입니다.

 

피고인은 모바일 게임을 통해 서울 거주 25세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게임을 하면서 자주 카톡을 주고받는 등 친해졌고,

 

그러던 어느 날 피해여성은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피고인은 터미널로 마중을 나갔고, 버스는 밤 10시경 도착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것은 이 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러 가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미성년자라 술집에는 못 가고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사서 모텔에 갔습니다.

 

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자 성관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5분 정도 관계를 가졌는데 도중에도 피해자는 거부의사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피고인이 질내사정을 하자 피해자는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고,

 

피고인에게 당장 나가 사후피임약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당황한 피고인은 약을 사러 밖으로 나갔고,

 

그 사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해 피고인은 성범죄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과 함께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피고인도 잘한 것은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억울한 점도 많았습니다.

 

특히 납득이 가지 않았던 것은 25세 성년인 피해자가

 

자신보다 6살이나 어린 고등학생과 술을 사서 모텔에 갔다는 점이었습니다.

 

미성년자를 선도해야 할 지위에 있는 성년의 행동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행법이나 판례, 여론상으로는 피고인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아무리 같이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가고, 스킨십까지 허락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고 진술하면 모두가 강간이요 강제추행인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피고인이 강간했다고 봐서 준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해자가 약간 도발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을 여러 차례 경험하면서 체득한 직감이랄까요.

 

역시나 합의 이야기를 꺼내자 피해자는 돈 얘기부터 했습니다.

 

합의에 큰 어려움은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합의금 조율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른바 밀당이 필요합니다.

 

합의 기술은 오랜 기간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력과 연륜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합의에 성공하였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유죄판결이 아닌 소년부 송치라는 이례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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