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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보이스피싱] 대출수금 업무인 줄 알고 시작했다가 사기방조로 기소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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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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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237*, 273*(병합) 사기방조 등

 

1. 사건의 개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1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연결되었고,

 

대출금 변제를 받아 지정한 계좌에 입금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남자친구인데 자신의 차를 운전해 피고인 1의 이동을 도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들은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해있던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피고인 2는 불구속으로 풀려났으나 피고인 1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2. 결 과

 

피고인 2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홈페이지에 소개된 보이스피싱 관련 승소사례를 읽어보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우선 피고인 2로부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전해 들었고,

 

다음날 바로 부산구치소로 접견을 가서 피고인 1을 만났습니다.

 

피고인 1은 모든 게 자신이 주도한 것이고 자신이 책임질 일인데,

 

남자친구인 피고인 2는 아무 잘못도 없이 재판을 받고 있다며 무척 미안해했습니다.

 

우선 황민호 변호사는 재판부에 양형조사신청을 해서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파악했습니다.

 

그 후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합의를 부탁했습니다.

 

가능한 적은 금액으로 최대한 많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상에 관한 자료들을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1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

 

피고인 2에게는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선고 당일 오후에 피고인 1은 구치소에서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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