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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보이스피싱] 벼룩시장에 이력서를 올렸다가 현금수거책으로 검거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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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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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사건의 개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만 22세 남성으로서 대학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위해 벼룩시장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잠시 후 한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그 후 대화는 카카오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남성은 자신을 대부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대화를 주도해 나갔는데,

 

고객들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회사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면접은 따로 보지 않고 업무지시는 텔레그램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어려 사회경험이 별로 없던 피고인은 감쪽같이 속아 일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2. 결 과

 

대구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부모님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구속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수소문 끝에 예종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우선 황민호 변호사는 이 사건의 형태 및 현재 상황, 앞으로 전개될 재판의 방향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었고,

 

피고인이 풀려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곤 곧바로 부산구치소로 찾아가 피고인을 접견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울먹였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자책하는 피고인을 진정시킨 다음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중요했습니다.

 

양형조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파악해 일일이 전화를 걸어 합의를 부탁했습니다.

 

다소 번거롭고 귀찮은 일일 수도 있지만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판결 선고 당일 구치소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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