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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분양권 명의이전 청구소송에 앞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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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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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카단10225*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자이고,

 

원고들은 부부로서 프리미엄 3,000만 원을 주고 피고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분양권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분양권의 가격이 1억 원 가까이 올랐고,

 

이에 원고들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피고에게 중도금 일부를 지급했는데,

 

그 후 피고가 가격 상승을 알게 되면서 피고는 계약금 배액배상에 따른 계약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내용증명까지 피고에게 발송했지만 피고의 태도는 변함없었고,

 

이에 원고들은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계약금 배액을 공탁하면서 소송에 맞섰습니다.

 

 

2. 결  과

 

원고들은 수소문 끝에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계약금 배액배상과 관련하여 수많은 상담 및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본안소송과 동시에 피고를 상대로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본안소송(분양권명의변경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을 제기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만,

 

정작 보존조치로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일 피고가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분양권을 다른 곳에 처분해버린다면

원고들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불능 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모든 소송은 보존조치로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먼저 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건 역시 황민호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제기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의 신청은 인용되었습니다.

 

본안소송의 결과도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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