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임시양육자 지정 및 임시양육비 지급을 청구 -> 인용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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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4-22본문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즈기1008*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12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결혼 내내 상습적인 폭력성을 드러냈고,
이로 인해 원고는 많이 힘들어했는데,
어느 날 피고가 평소보다 심하게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리곤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했고,
이에 원고는 사전처분으로서 임시양육자 지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원고는 경남 거제시에 거주하는 분인데,
멀리 부산까지 찾아와 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임시적으로 양육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면 추후 판결에서도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임시양육자 지정뿐만이 아니라 임시양육비 지급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위 결정을 토대로 현재 본안소송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향후 판결이 선고되면 자세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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