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별거 10년만에 남편이 먼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 위자료 기각,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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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4-22본문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드단28* 이혼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33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이미 성년에 이른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자녀들이 대학에 간 이후 별거를 시작하였고,
약 10년간 부부로서의 왕래가 없었는데,
원고는 10년이 지난 시점에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가 원고를 유기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결 과
원고는 현재 경북 안동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가 마지막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했던 곳도 안동입니다.
피고는 친정이 부산이고, 약 10년 전 원고와 별거를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부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안동임에도 피고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와의 면담을 통하여 이 사건의 대응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도 이혼에는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귀책사유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두 사람이 이혼하고,
향후 상대방에게 어떠한 금전적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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