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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별거 15년만에 남편이 먼저 이혼 및 과거양육비 청구소송 -> 청구기각,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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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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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가정법원 2020드단2443*(본소), 2684*(반소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25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이미 성년에 이른 아들 2명을 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자주 다퉜고,

 

특히 자녀들 교육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피고가 먼저 집을 나갔습니다.

 

원고는 2002년 월드컵 붐이 일던 무렵 아들 둘을 모두 축구선수로 키우고자 했고,

 

피고가 보기에 일단 아이들이 축구선수로는 소질이 부족한 것 같았고,

 

무엇보다 아이들도 별로 원치 않는 것 같아 반대했는데,

 

결국 원고는 자신의 뜻대로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별거가 이루어지고 약 15년이 지나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었을 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2. 결 과

 

피고는 원고와 별거한 이후 친정이 있는 부산에서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최종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했던 곳이 울산이라 이 사건은 울산가정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녀들을 유기, 방치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원고 혼자 자녀들을 키웠다고 주장하며 과거양육비로 16,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위자료 부분이야 비교적 어렵지 않게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과거양육비는 어느 정도 피고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황민호 변호사는 전략을 고민하다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혼인파탄일 당시 원고 명의로 아파트와 자동차가 있었고, 예상퇴직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 명의 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조회가 들어가자 원고는 당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끝에 결국 원고와 피고는 서로를 상대로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 등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고

 

그냥 이혼만 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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