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이 경찰에게 폭행을 행사해 기소된 사건 -> 벌금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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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2-18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107* 공무집행방해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술을 먹다 옆자리 손님과 시비가 붙었는데,
가게 주인이 경찰에 신고해 경찰 2명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이미 인사불성이 되었던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약식기소로 끝나는 게 대부분인데,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여럿 있었던 관계로 정식기소(구공판) 되었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딱 봐도 집행유예가 충분히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를 받을 생각이면 굳이 변호사를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피고인은 어떻게 해서든 벌금형을 선고받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의 직업이 국립대 교수였기 때문입니다.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에 있고 만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파면될 뿐만 아니라 다시는 국립대 교수로 부임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벌금이 얼마가 나오더라도 액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변론을 펼쳤지만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던 피고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