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벼룩시장을 통해 알바를 하다 현금수거책으로 검거 ->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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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2-19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320* 사기방조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코로나로 개학이 늦춰지자 아르바이트로 용돈이나 벌어볼 심산으로
벼룩시장을 통해 구인광고를 보다가 한 대부업체의 광고를 발견하고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잠시 후 대부업체의 이재웅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그 후 모든 대화는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재웅 팀장이라는 사람은 거대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 중 한 명이었는데
피고인은 이들에게 속아 본의 아니게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인 줄 알고 이들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이들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약 3주 사이에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의 합계액은 1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잠복해있던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그때서야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범죄를 저지르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피고인과 부모님은 부산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이틀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유사 사건에 비추어보면 영장발부가 확실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지 영장심사는 토요일에 이루어졌고,
영장판사가 아닌 당직판사가 심사를 해서 그랬는지 영장은 일단 기각되었습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면
불구속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헌법상 보장된 적절한 방어권을 대등하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양형조사신청을 통해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파악할 수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합의를 부탁드렸습니다.
물론 합의금액을 조율하는 일이 결코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재판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모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