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동종 전과로 실형선고를 받고 또 다시 음주운전 -> 징역1년으로 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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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2-19본문
*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영업이 주요 업무입니다.
영업에 있어 자동차와 운전은 필수라 할 것입니다.
영업을 위한 접대 술자리를 자주 갖다보니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어느덧 습관이 되어 음주전과가 5번이나 되었습니다.
벌금, 벌금, 벌금, 집행유예, 실형 6월.
그런데 이번에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입니다.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창원에 거주하는 자이지만 부산까지 찾아왔습니다.
창원에는 음주운전 전문변호사를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안을 검토한 후 황민호 변호사 역시 100% 실형선고라 진단하였습니다.
피고인도 이미 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한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양형이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징역의 형기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마지막 공판기일에 검사는 징역 2년 6월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만의 특유한 변론에 힘입어 징역 1년으로 선방할 수 있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는 항소를 했고, 피고인 역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추후 2심 판결 결과가 나오면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