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 ->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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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2-19본문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올해 52세의 남성입니다.
과거 두 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는데 이번이 3번째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전과는 불과 1년 전의 것으로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기간 중이었습니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고 집에 가기 위해 대리를 불렀는데,
대리가 도착하지 않자 유혹에 못 이겨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지만 꽤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하며 어느 정도 술이 깼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적발되었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부산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과 상의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를 위해 황민호 변호사만의 특별한 전략에 따라 해당 자료들을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이를 모방해 다른 변호사들도 황민호 변호사의 방법을 따라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전문변호사 자격을 받은 경력 13년차
황민호 변호사만의 차별화된 변론방법은 누구도 따라 하기 어렵습니다.
몇 개월 간 진행된 치열한 재판 끝에 결국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