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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불법전매사건 -> 명의변경절차 이행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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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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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단21459*  매매대금반환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받은 자입니다.

 

추후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프리미엄을 주고 샀지만

 

막상 매입을 하고 보니 사업의 진행도 더딜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추가분담금이 계속 발생하였고,

 

처음에 약정했던 동, 호수가 아닌 다른 곳이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항의하였지만 피고는 법대로 하라며 연락을 차단하였고,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원고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답답한 마음에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조합원 지위를 불법전매한 것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인 주택법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원 지위 불법전매는 효력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볼 것인지, 단속규정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인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단속규정으로 보고 있지만,

 

하급심 판례의 다수는 강행규정으로 보아 당연무효로 판결한 사례가 많습니다.

 

결국 법리 문제로 1년이 넘게 치열한 공방을 펼쳤는데,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가치도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입장도 바뀌었습니다.

 

원래 계약에 따라 조합원명의변경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은 원 계약대로 이행하되 만일 조합원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든 원고는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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