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기장군 정관읍 소재 J상가 사기분양사건 -> 원고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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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1-06본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단20204* 임대료 청구의 소
1. 사건의 개요
부산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유명한 OO디앤씨 사건 중 하나입니다.
위 법인의 대표 조모씨는 부산 기장군 일대에 OO플러스, OO클래식 등 복합상가를 지어 일반인에게 분양하였는데,
상가를 분양받으면 회사가 책임지고 상가를 임대해서 임대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을 미끼로 분양자들을 끌어 모았습니다.
이 과정에 분양대행업체와 수많은 직원들을 고용해 막대한 인건비를 지출하였고,
홍보비용으로도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돈의 원천은 모두 분양대금이었고, 소위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부도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OO플러스 상가를 분양받은 자로서
임대수익보장이라는 말만 믿고 분양받았는데 실제로는 임대가 되지 않은 채 계속 공실상태였고,
참다못해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패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사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기판력의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함입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이 사건 소송에서 크게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첫째, 피고들은 계약 당사자로서 약정서에 따른 연대책임을 진다는 것과
둘째, 사업자등록증 상 공동사업자로서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 책임을 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유사한 소송이 있었는데 제대로 주장을 못해 패소하였고,
그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는 사실관계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기판력을 적용해 모두 패소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제대로 주장을 펼치지 못해 패소한 사건을 하나의 선례로 보아 이후 제기된 모든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심히 부당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추후 입법 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필히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건과 같은 분양사기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는 이미 돈을 다른 곳에 빼돌렸고, 회사는 껍데기만 남아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간단한 계약이라도 사전에 꼭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한 뒤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모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