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동생과 조카를 상대로 생활비를 청구한 사건 -> 항소기각,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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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1-06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9나6402* 종신정기금
1. 사건의 개요
일전에 소개해드린 종신정기금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종신정기금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들은 가족관계로서 원고에게 용돈을 지급하기는 했으나
이는 계약에 따른 것이 아닌 호의적인 지급에 불과하였고,
금액 역시 고정되지 않았으며 불규칙적이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오랜 공방 끝에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즉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2심도 피고들을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조정을 원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에서 패소했기에 불리한 상황임을 알고 합의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들로서는 조정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더구나 원고가 제시한 금액도 피고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조정은 결렬되었고, 2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 판결에 대해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확정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1심과 2심에서 지출했던 변호사 비용 중 일부를 원고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