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배액배상 사건 -> 화해권고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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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1-06본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가단20040* 소유권이전등기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중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쓰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고,
이에 피고는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했으나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원고 역시 계약의 이행을 원했습니다.
원고는 잔금 중 일부를 일방적으로 송금한 뒤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계약금 배액을 공탁하면서 소송에 맞섰습니다.
2. 결 과
소장을 받은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계약금 배액배상’과 관련하여 수많은 상담 및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블로그를 통해 정리하였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역시 원고가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한 행위를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결국 계약의 해제 또는 이행에 관하여 누구의 신뢰관계를 더 보호해줄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끝까지 다툼을 벌이며 판결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일정 금액을 주고 조기에 소송을 끝내는 것도 괜찮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에 상당히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법원은 조정을 진행한 뒤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2,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 소유의 아파트는 이후 가격이 더욱 상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