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ONG

승소사례

[민사] 휴대폰 대리점에 근무한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 일부승소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2-18

본문


* 울산지방법원 2018가소21502*  손해배상()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휴대폰 대리점 법인의 대표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몇 개월간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피고는 자신의 실적을 올리고자 고객들에게 허위요금제를 안내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고객의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한 다음 그 금액을 돌려주지 않거나

 

중고판매가격을 속여 차액을 이익으로 취하기도 했습니다.

 

피고가 퇴사한 뒤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원고는 피고 대신 고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준 다음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휴대폰 대리점의 경우 인센티브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직원들 역시 휴대폰 한 대를 팔 때마다 수당이 떨어지는 구조라

편법을 써서라도 무리하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피고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사실 원고가 실질적으로 입은 금전적 손실은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발 방지 차원에서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본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펼친 것입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피고는 원고에게 잘못했다고 하며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재발방지 차원 및 직원들 교육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형사재판에서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에게 85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현재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의 소개를 받아 다른 휴대폰 대리점 사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3f5ccde452698ad747652c7f20021bd3_1613637274_777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