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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최소금액으로 지급하기를 원했던 사건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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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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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20드단20552*  이혼 및 위자료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10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8세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성격차이로 결혼초기부터 자주 싸웠고,

 

2년 전 원고가 먼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이후 피고가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되자 원고는 갑자기 자기가 딸을 키우겠다며 피고를 찾아왔습니다.

 

딸을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엄마 노릇을 하겠다는 원고의 태도에 피고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고,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먼저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남편인 피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딸에 대한 양육권뿐만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까지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감정이 격앙되어 어느 것 하나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란 감정적 대응보다는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설득하여 전략적으로 소송에 접근하기로 했고,

 

딸에 대한 양육권을 양보하되 재산을 최대한 지키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리하여 판사의 주재로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피고는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금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장래양육비도 월 40만 원으로 최소화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은 전체적인 그림을 바라보는 안목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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