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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사건 -> 기여도 30%로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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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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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192005*(본심판재산분할

                    20192005*(반심판) 재산분할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33년차 부부입니다.

 

결혼생활 내내 끊임없이 갈등을 겪다 약 10년 전 원고가 먼저 집을 나갔고,

 

그 후로 두 사람은 집안 경조사를 빼고는 일체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다른 여자를 만나 동거하며 식당을 운영했고,

 

피고는 약 30년 이상 교직에 몸담은 교육공무원이었습니다.

 

별거 10년 만인 2018년 초경 갑자기 원고는 피고를 찾아와 협의이혼을 요구하였고,

 

피고도 같은 생각이었기에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 후 피고가 교직에서 퇴직하자

원고는 대뜸 피고의 퇴직금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1심부터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1심은 피고의 완승이었고, 이에 대해 원고는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항고심도 황민호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재산분할 기준시점(혼인파탄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와

 

피고의 퇴직금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기준시점에 따라 피고 명의 아파트의 가액이 달라지고,

 

기여도(분할비율)에 따라 원고가 가져갈 수 있는 연금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항고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지만 결국 1심의 결론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 시세 중 약 2,9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연금에 대해서는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30%만 원고에게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재항고를 포기하여 항고심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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