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황혼이혼 항소심 사건 위자료 청구 방어 -> 항소기각,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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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1-07본문
* 부산고등법원 2019르3108* 이혼 및 위자료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40년차 부부로서 소위 황혼이혼 사건입니다.
이미 1심에서 두 사람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치열하게 공방을 펼쳤고,
이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렸지만 원고와 피고 모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가정법원 합의부 사건이었기에 2심은 고등법원 가사부에 배당되었습니다.
그만큼 재산의 가액이 크고 복잡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방증해줍니다.
2. 결 과
피고는 1심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2심은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원고는 2심을 지방법원장 출신의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2심에서 위자료 청구까지 추가하였습니다.
우선 황민호 변호사는 1심 기록과 판결문을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실로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1심에서 주장이 빈약하거나 입증에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이를 토대로 원심 판결의 결론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런 다음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거물급이라 다소 부담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주눅들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장들을 차분하게 펼쳤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한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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