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합의서를 근거로 약정금 청구 -> 강제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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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2-18본문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머10427* 약정금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2005년경 협의이혼을 하였고,
그 과정에 재산분할로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병원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 원을 한꺼번에 주면 금방 써버릴 것을 걱정한 원고의 형제들이
피고에게 위 4,000만 원을 원고의 병원비로 지급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피고 아들 명의 통장에 위 4,000만 원을 넣어두고서는
원고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병원에 간식비 명목으로 넣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5년 동안 피고가 지급한 돈이 거의 4,000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원고는 피고에게
협의이혼 당시 약정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4,000만 원을 청구하는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피고가 원고의 병원비, 간식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던 내역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오래 전의 일이라 금융자료가 남아 있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대부분의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병원 공식계좌가 아닌
당시 병원에 근무했던 직원 개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원고에 대한 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하나의 쟁점이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채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사정들을 감안해 재판부는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