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이혼을 거부하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 -> 이혼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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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1-07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0드단21359* 이혼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25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에 이른 딸 한 명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식당을 같이 운영했는데,
코로나로 식당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피고는 원고에게 폭언, 폭행을 행사하기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식당에서 손을 떼고 딸과 함께 조그만 원룸을 얻어 지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불응하였고,
더 이상 대화로 협의가 어려워 원고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도 이혼에 동의한다면 별 문제 없겠지만,
이혼에 부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이 인정되려면 피고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원고와 딸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결국 파탄주의로 몰고 가 이혼을 이끌어내는 방법 밖에는 없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해보니 피고가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식당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일시적인 영업부진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나름 명성 있는 식당이라 재산적 가치가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고 역시 아파트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어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다면
식당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몇 차례 조정 끝에 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 이혼에 응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