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자녀들은 남편이 키우는 조건으로 이혼을 원했던 사건 -> 임의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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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1-07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0드단20600*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8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8세, 6세 아들 2명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가부장적인 성격 때문에 결혼 초기부터 힘들어 했고,
소위 독박육아로 오래 전부터 남편과의 이혼을 생각해 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차례 피고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불응하였고,
더 이상 대화로 협의가 어려워 원고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피고 명의로 된 아파트부터 가압류를 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에 있어 보전조치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녀들을 피고가 키우기 원했습니다.
원고에게는 경제적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피고도 느껴보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소송 초기에 피고는 이혼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이에 혼인파탄의 여부 및 귀책을 판단하기 위해 가사조사가 실시되었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재산분할금액이 문제였는데,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원고는 5,500만 원을 2회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에서 명하는 최소한의 양육비입니다.
비록 100%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지만 원만하게 임의조정으로 마무리되어 보람을 느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