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이혼을 청구하면서 아파트는 본인이 소유하기를 원했던 사건 -> 임의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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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1-07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0드단21061*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7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7세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맞벌이를 했는데 피고는 친구와 술을 좋아해 저축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소비를 아끼고 재테크를 열심히 하여 아파트를 하나 장만할 수 있었고,
생활비나 관리비, 대출이자 등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파트를 취득할 때 피고 부모님이 일정 부분 보태주시기는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제안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먼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가 원하는 것은 피고와의 이혼 및 딸에 대한 친권, 양육권이었습니다.
또한 원고 명의로 된 아파트를 지켜내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명확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정기일이 열렸고, 그 자리에서 피고를 설득하였는데,
딸을 원고가 키우는 대신 피고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위 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퇴거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송을 오래 하지 않고 비교적 조기에 원만하게 조정으로 끝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