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결혼 5개월차 신혼부부 이혼 사건 -> 화해권고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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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1-07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0드단20890* 이혼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한 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신혼부부입니다.
슬하에 자녀는 없고, 임신 중도 아니었습니다.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소개를 받아 다소 급하게 결혼을 하다 보니
서로에 대해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원고는 전문직 여성으로서 자유로운 삶을 원했고 아기도 당분간 가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부부가 함께 하는 삶을 원했고, 하루 빨리 아기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이러한 문제로 갈등을 겪다 원고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고,
피고는 계속 설득하려 했지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소장을 받은 피고와 피고의 부모님은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이혼을 원치 않고 다시 잘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손바닥도 서로 부딪쳐야 소리가 나듯 부부 중 한쪽만 원한다고 온전한 부부관계가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 화해한다고 해도 같은 문제로 또 갈등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혼에 동의하되 재산분할청구를 최대한 방어하는 쪽으로 변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원고는 부부 공동명의로 된 신혼집 전세보증금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요구했으나,
그 중 원고가 보탠 돈은 6,400만 원 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피고 및 피고 부모님이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중 원고의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