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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상간녀(남편 회사 경리) 위자료 청구소송 -> 1,500만원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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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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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4457*  위자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는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경리직원입니다.

 

원고와 A씨는 결혼 8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도 2명이나 있습니다.

 

A씨는 말단 여직원인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어느 날 원고가 남편인 A씨의 휴대폰을 보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남편은 가정에 충실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이렇다 할 불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인 A씨는 미안하다며 원고에게 사과했고, 다시는 피고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남편 회사를 그만두지 않은 채 계속 다녔고,

 

남편도 피고를 강제로 퇴사시킬 수는 없지 않냐며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득이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빨리 남편과 피고 사이를 떼어놓고 가정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고가 남편의 회사에서 퇴사하는 것이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나 판결로 갈 경우 그런 조항을 넣기란 불가능합니다.

 

법원에서는 단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금액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황민호 변호사는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했고,

 

위자료 1,500만 원과 함께 피고는 향후 A씨와 일체의 사적인 만남이나 연락을 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쌍방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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