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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상간녀(같은 회사 동료) 위자료 청구소송 -> 1,500만원으로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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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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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04386*(2020가단30468*)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는 A씨의 직장동료입니다.

 

A씨는 의부증 증세가 있는 아내(원고)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고,

 

피고를 포함한 직장동료들도 원고 부부의 불화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식 자리 이후 A씨와 피고는 따로 술자리를 가졌고,

 

서로에게 이끌려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피고에게 마음을 고백하며 하루빨리 아내인 원고와 이혼하겠다고 했고,

 

피고는 그런 A씨의 말을 믿고 기다려줬는데,

 

둘의 관계를 알게 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4,000만 원을 청구하며

 

소위 상간녀 위자료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는 태어나서 소장이란 것을 처음 받아봤고,

 

너무 놀란 마음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소장에 첨부된 증거만 보더라도 책임소재가 명백했기에

 

부정행위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황사실들을 언급하며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원고가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은 제기하지 않고,

 

피고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금액 4,000만 원에 절반도 못 미치는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쌍방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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