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상간녀(술자리에서 알게 된 친구) 위자료 청구소송 -> 1,000만원으로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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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9-07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0가소50031*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는 A씨와 바람을 피운 상간녀입니다.
피고는 술자리에서 A씨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당시 A씨는 자신을 총각이라 속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A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전혀 모른 채 A씨를 만났고,
결혼까지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으나 그러다 어느 날 원고의 연락을 받고서는 A씨의 실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난 피고는 당장 A씨에게 연락했고,
A씨는 자기가 알아서 수습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으나
얼마 후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는 부산상간녀소송 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피고는 A씨가 유부남인 줄 정말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마땅치 않았고,
그에 비해 두 사람의 부정한 관계에 관한 증거들은 적나라하게 넘쳐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황민호 변호사는 A씨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 3,000만 원의 1/3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