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ONG

승소사례

[가사이혼] 상간남 승소판결 이후 후속 조치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9-07

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0카불5024*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1. 사건의 개요

 

채권자는 A씨의 남편이고, 채무자는 A씨와 바람을 피운 상간남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재산을 조회해봤더니

집이며 자동차며 모든 재산을 자신의 아내 이름으로 돌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황민호 변호사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두 직접 처리합니다.

 

또한 승소판결을 받아내는 것에서 더 나아가 판결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드립니다.

 

이 사건 채무자는 돈을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면탈하려는 악질적인 채무자입니다.

 

자기 앞으로 된 재산이 없으니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할 거라는 점을 악용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부녀자와 불륜을 저지른 것도 나쁜 일인데, 위자료 책임까지 면탈하려는 행동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상간남소송의 후속조치로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채무자는 모든 경제활동에 제약이 걸리게 되었고,

 

결국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 위자료와 지연손해금까지 지불하면서 등재신청을 취하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다소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법원이 명한 위자료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fa4428a82280c89c0f38dffe142cffbc_1599446895_42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