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와 특수상해가 병합된 사건 ->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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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11-16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571*, 2020고단20*(병합)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올해 50세 남성으로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겸해 술을 마시다 사소한 문제로 언쟁이 벌어졌고,
흥분한 나머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동료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식당 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조사 중이던 경찰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사안도 다소 중해 실형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경찰관이 합의를 해줄 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답이 보이지 않는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황민호 변호사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그 후 여러 가지 정상사실들을 주장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위해 최선의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