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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음주운전] 58세 남성, 전과 4회, 0.129% ->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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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12-01

본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올해 58세의 남성입니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총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노동일을 마치고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동료와 술을 먹었는데,

 

술집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불과 1~2km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9%가 나왔고,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처벌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피고인도 어느 정도는 마음에 각오를 하고 저희 사무실로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체념한 채 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다 해보자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풀어나갔습니다.

 

변호사의 여러 가지 요청사항에 피고인도 성실하게 따라주었고,

 

그렇게 하나 둘씩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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