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사대금을 청구하자 하자를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한 사건 -> 강제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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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8-26본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합10465*(본소) 공사대금,
2018가합10503*(반소)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부산 굴지의 건설회사입니다.
피고는 수산물 유통을 하는 회사로서 공장건물의 신축을 원고에게 맡겼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시작하였고,
중간에 공사일정과 공사대금에 관하여 두 차례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원고는 계약 내용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 준공까지 마쳤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총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러자 피고는 하자보수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 회사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 회사는 황민호 변호사가 7년째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의 건설소송은 초기에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특히 감정신청이 중요한데 감정결과에 따라 판결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피고는 공사하자에 관하여 감정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민호 변호사는 추가공사에 관하여 감정신청을 했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감정결과에 대해 보완신청 및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등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를 탄핵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대부분의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