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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 화해권고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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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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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소2120*  부당이득금

 

1. 사건의 개요

 

보이스피싱에서 파생된 민사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점조직입니다.

 

총괄 등 주범은 신분세탁을 통해 실체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편취하고,

 

다른 한편 대부업체라 속이고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모집한 자들을

 

직원으로 고용해 일당을 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합니다.

 

이 사건 원고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돈 3,000만 원을 건넨 피해자이고,

 

이 사건 피고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허위광고로 고용되어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 조직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준 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3,000만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피고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입니다.

 

피고는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단순한 채권회수업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거책에게 돈을 건넨 뒤 보이스피싱에 속은 것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합니다.

 

수거책은 이미 휴대폰번호 등 신상정보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들을 쉽게 검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이들 현금수거책에게만 사기죄의 공범 책임을 물어 엄벌에 처합니다.

 

물론 이들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과 검찰과 법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을 검거하여 처단하는 일에는 소극적인 것 같아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위와 같은 사정 및 과실상계를 적극 적용하여

 

피고에게 3,000만 원 중 500만 원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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