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결혼 27년차 부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 8,900만원 인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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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6-01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9드합20128*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27년차 부부이고,
자녀들은 모두 성년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피고와 함께 살면서 늘 이혼을 생각했으나
오로지 자녀들을 생각하며 참고 살다가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하며 완전히 독립하자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이혼을 요구했지만 피고가 거절하여 결국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금을 각각 청구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가 이혼을 거부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가사조사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며 피고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 중반 이후 이 사건은 재산분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공기업에 재직 중인 피고는 그간 본인 명의 재산을 본인이 관리하면서
원고 몰래 여기저기 빼돌린 돈들이 많았고,
그와 같은 은닉재산을 추적해 찾아내는 것이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재산분할 비율(기여도)을 최대 50%까지 높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해오자 끝내 피고는 승복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을 넘기는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와 별도로 재산분할금 8,9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