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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명예훼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처분 -> 불기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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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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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검찰청 2019형제54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사건의 개요

 

AB는 같은 모임의 회원으로서 각각 회장과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정기총회 개최 등 여러 가지 안건과 관련해 의견대립을 빚었고,

 

그 과정에 AB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하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A, B를 포함한 집행부들은 네이버 밴드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눴는데,

 

결국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B는 총무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러자 BA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A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모임의 회장 A를 위한 변호를 맡았습니다.

 

이런 사건은 경찰 수사단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혐의(불기소)처분을 받아야 법적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단 기소가 되어버리면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다투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수사입회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변론의 주된 취지는 A의 발언이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A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B가 항고를 했지만 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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