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복지법위반]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 ->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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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8-26본문
* 창원지방법원 2019노25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업무방해, 협박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A씨와 부부로서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피고인의 아내 A씨는 다른 남성과 부정한 행위를 했고,
피고인은 너무 화가 나 어느 날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에게 이에 대해 추궁하던 중 이를 말리는 큰 아이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A씨는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고,
지인에게 부탁해 경찰에 신고한 뒤 촬영된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몇 차례 조사 끝에 피고인에게는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되어 기소되었고,
1심 재판에서 아동복지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2. 결 과
검사가 항소하자 당황한 피고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검사는 1심 재판을 마치며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하였는데,
자신의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자 항소를 한 것입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먼저 1심이 선고한 형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상사실들을 감안해보면 오히려 형이 다소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불거진 아동을 상대로 한 폭행, 학대 범죄로 인해
여론이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이라 1심 재판부도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한 번 선처를 호소하며,
양형에 관한 정상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에 주력하였고,
그 결과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고 말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