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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음주운전] 42세 남성, 전과 3회, 0.127% ->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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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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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올해 42세의 남성으로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 세 차례의 음주 전과가 있었는데(벌금, 벌금, 집행유예),

 

가장 최근의 것이 불과 3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운전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고,

 

술을 마신 날에는 항상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이번에 적발된 사건은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몰고 출근을 하다 누군가의 신고로 적발된 이른바 숙취운전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였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부산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실형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징역 1년 정도를 선고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조그만 여행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만일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어버리면

 

사실상 여행사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가족까지도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어떻게든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만의 전략적 대응과 명쾌한 변론으로

 

피고인은 운 좋게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지 몇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아직 혈중에는 알코올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깰 때까지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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