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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음주운전] 20세 대학생, 특수절도와 병합, 0.122% ->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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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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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63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올해 20세 대학생입니다.

 

피고인은 친구와 술을 먹고 집으로 가던 중

갑자기 운전이 너무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어느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갔고,

 

그 곳에 주차된 차들 중 문이 열리고 키가 꽂혀있는 차들을 물색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1톤 트럭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친구와 둘이 차를 몰고 아파트 근처를 5~6분 가량 운전한 뒤

다시 아파트 주차장으로 돌아와 주차를 하던 중 차주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차주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인근 지구대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후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를 적용해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의 부모님은 피고인과 함께 재판을 며칠 앞둔 시점에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뒤 공소장을 읽어보았는데 뭔가 의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특수절도(2인 이상이 합동해서 절도)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을 나의 것으로 삼으려는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한데,

 

차를 운전한 뒤 다시 주차장에 갖다놓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규율하는 죄명이 바로 자동차불법사용죄인데 이러한 죄명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수절도와 자동차불법사용은 형량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황민호 변호사는 공소장 변경을 적극 요청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죄명을 특수절도가 아닌 자동차불법사용으로 적용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자칫 실형이 선고될 뻔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20세 밖에 되지 않은 앞길이 창창한 청년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무척 보람을 느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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