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서울보증보험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 -> 청구기각,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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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4-03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037* 사해행위취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서울보증보험입니다.
원고는 A회사가 은행대출을 받는 과정에 신용보증을 해줬고,
A회사의 대표이사인 B씨는 원고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A회사의 감사이자 B씨의 아내인 C씨도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피고는 B씨와 C씨의 딸입니다.
그런데 조선경기의 침체로 A회사는 어려움을 겪다 파산에 이르렀고,
그러자 원고는 보증인인 B씨와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A회사의 파산 직전 C씨는 본인 소유의 땅을 딸인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데,
원고는 이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재산의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수익자의 선의여부”입니다.
즉, 재산을 취득한 수익자(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느냐,
아니면 사해행위인 줄 모르고 재산을 취득하였느냐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수익자 스스로 자신이 선의라는 점을 적극 입증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대전제를 전면 부인하는 이례적인 태도입니다.
이러한 법리가 부당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많은 학자와 실무가들이 문제를 지적하였지만
법원은 그 태도를 지금도 견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원고 같은 보증보험회사들이 반사적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이 사건 소송에서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를 적극 비판하면서도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약 1년 6개월 동안 이어진 치열한 공방 끝에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줬고,
원고는 패소했습니다.
사해행위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흔치 않은 판결입니다.
원심 판결에 대해 원고는 즉시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후 항소심 결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