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상간녀(술집 종업원) 위자료 청구소송 -> 2,000만원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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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4-03본문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소10059* 위자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는 A씨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입니다.
피고는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접객원이고, A씨는 단골손님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단순한 손님-종업원 사이를 넘어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성관계 수준을 넘어 피고 집에서 동거까지 했습니다.
원고는 전과 다른 남편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기던 중,
이들의 불륜관계를 인지하게 되었고,
남편의 휴대폰에 남아 있는 문자, 카톡, 사진 등을 토대로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부정행위 발각 후 남편 A씨는 모든 잘못을 시인하며
원고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피고와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것이며,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원고는 생각 같아서는 당장 이혼하고 싶었지만 남편의 그와 같은 태도에 이혼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둘 사이에 아직 미성년 자녀가 3명이나 있는 것도 큰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일반 민사사건으로 분류됐고,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것이 아니므로 위자료 금액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적극 공방을 펼쳤고,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2,000만 원 전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도 전액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