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오빠가 여동생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소송 제기 -> 청구기각,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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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4-20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8가소61393* 유류분 반환
1. 사건의 개요
원고(오빠)와 피고(여동생)는 남매입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홀로 남으셨는데,
오래 전부터 딸인 피고가 어머니를 모시며 부양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에게는 고혈압, 당뇨 등 지병이 있었고,
2016년에는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해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후 요양병원을 전전하다 결국 2018. 3.경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가 생전에 어머니의 재산을 많이 가지고 갔다며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가 노린 건 어머니가 2016년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받은 보험금과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해 받은 승소판결금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 15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며
어머니의 생활비, 병원비, 수술비, 약제비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어머니 이름으로 받은 보험금과 판결금은 모두 어머니를 위해 지출했고,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본 소송의 관건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래 전의 것까지 방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 피고가 많이 힘들어했지만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다독이며 차근차근 소송을 풀어갔습니다.
증거자료를 무턱대고 재판부에 제출해서는 안 되고,
준비서면과 함께 판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준비한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현행 유류분 제도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된 보기 드문 사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