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부친 사망 후 자녀들이 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 -> 한정승인 신고수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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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4-20본문
* 울산가정법원 2019느단545* 상속한정승인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남매이고, 이들의 아버지는 2019. 10. 사망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상속재산조회를 해보았더니 청구인들이 알지 못하는 부채가 상당했습니다.
유일한 상속재산인 임대차보증금 채권만으로는 상속채무 전부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들은 상속포기를 할까 고민하다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아 한정승인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이들의 의뢰를 받고 한정승인 신청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에 대한 최고절차 및 신문공고, 채권액 배당까지 일련의 모든 절차를 대리해주기로 했습니다.
2. 결 과
우선 정확한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액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고,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총 7개의 금융기관에 내용증명을 보내 채권계산서를 요청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속재산목록을 표로 만들어 한정승인신청서를 제출했고,
단 한 번의 보정명령도 없이 법원으로부터 신속한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다음으로 위 심판결정을 모든 채권자에게 발송하며 채권신고를 최고하였고,
신고된 채권액을 근거로 배당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지역 일간신문에 한정승인 사실을 공고하였고,
이로써 상속에 관한 모든 권리관계가 깨끗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