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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 1,000만원으로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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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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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393*  손해배상(사실혼파기)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연인관계로 지내다 2019. 5.부터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지도 않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사실혼관계였던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를 만나기 전 A라는 여성과 사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별 후에도 여전히 피고를 그리워했고,

 

가끔씩 피고에게 연락하며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결혼식 준비 문제로 원고와 자주 다투기 시작했고,

 

어느 날 답답한 마음에 A씨를 만나 같이 술을 마신 후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후 A씨는 그 사실을 원고에게 알렸고,

 

그간 자신이 피고와 주고받은 문자와 카톡을 모두 원고에게 전송해주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처음 발각이 되었을 때 피고는 원고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지만

 

한번 돌아선 원고의 마음은 냉정했습니다.

 

피고는 A씨에 대한 배신감도 느꼈지만 자신의 경솔했던 행동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 3,000만 원은 다소 과다한 금액이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두 사람의 사실혼 기간이 짧았던 점,

 

그간 피고가 원고 및 원고 가족들을 위해 지출한 금액도 상당한 점,

 

본 사건으로 인해 피고 역시 원고 아버지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던 점 등을

 

증거자료와 함께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에 대해 쌍방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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