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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이혼을 거부하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 이혼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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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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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128*  이혼 등 청구의 소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10, 7세 자녀 둘이 있습니다.

 

이들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결혼 초기부터 갈등이 많았습니다.

 

공사현장에서 기술자로 일하는 피고는 술을 무척 좋아했고,

 

거의 매일같이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외박을 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가사와 육아는 오롯이 원고의 몫이었고 피고는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시고 사는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좋지 못했습니다.

 

무시하는 발언과 막말 등으로 힘겨운 시집살이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원고는 이혼을 결심한 뒤 친정으로 갔고,

 

피고에게 협의이혼을 제안했으나 피고가 거절하는 바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가 가장 원했던 것은 피고와의 이혼이었습니다.

 

같이 살았던 집이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었고,

 

피고 명의로는 딱히 재산이 별로 없었기에 재산분할청구는 큰 의미가 없어 보였으나

 

유책배우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는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위자료를 받아내고자 장기간 감정 싸움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또한 자녀들 양육권 문제를 가지고도 치열하게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들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결국 재판 6개월 만에 이혼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들 양육권은 피고에게 인정되었음에도 원고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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